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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산단 ‘악취 골머리’ 해결 길 열렸다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4-05-09 20:09 게재일 2024-05-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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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내달 1일 지정<br/>11월까지 악취방지계획 제출<br/>내년 5월 시설 설치 등 마쳐야<br/>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땐 <br/>조업 정지 등 행정 처분 강화

환경 파괴는 한두 사람이 아닌 수많은 피해자를 낳는다. 그래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대구염색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확정돼 인근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고통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매년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악취민원이 크게 감소하고 영향지역의 복합악취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8일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 활발한 도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염색산단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따라서 염색산단 내 대부분의 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며,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오는 11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년 5월 말까지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횟수에 따라 기존에는 개선 권고와 과태료 처분에 그쳤으나, 악취관리지역에서는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에 이르는 한층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타 시·도 악취관리지역 운영·관리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해 악취관리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악취 전문조사 기관을 통해 염색산단 일원의 대기 중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전국 악취관리지역은 12개 시·도에 52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2022년 5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주 A공업의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악취민원이 크게 감소하고 영향지역의 복합악취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개선됐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악취관리 강화와 더불어 악취저감 기술지원과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등의 지원도 지속 추진해 기업체 부담 완화 및 서구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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