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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건설현장 매월 근로감독 실시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05-12 20:22 게재일 2024-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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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동지청<br/>안동·예천·의성·청송·영양지역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이 안동,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지역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사건 발생한 건설 현장 중 매월 1개소를 선정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12일 노동부 안동지청에 따르면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사건이 지난해 대비 16.2%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건설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점검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안동지청은 지난 3월부터 산업안전 분야와 근로감독 분야의 합동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 체불사건의 경우 대다수의 피해자가 하청업체 근로자이므로, 직접 고용주인 하청업체 뿐 아니라 원청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동시에 실시, 임금 체불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은 산업 안전 분야에 있어서도 취약할 우려가 있어 불시 감독을 통해 안전 의무 이행에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두영 지청장은 “산업안전 분야와의 합동 근로감독을 통해 감독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임금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취약 근로자들의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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