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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녹색연합,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무용지물 만든 법원 규탄

안병욱기자
등록일 2024-05-12 13:48 게재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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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문경 화재 발생 100일을 맞아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나섰다.

(사)대구경북녹색연합(이하 연합)은 지난 9일 문경시의 육가공 공장의 화재(1월 31일)로 소방관 두 분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 화재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건축법’과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해 부적합 판정이 다수 적발된 조합에 대해 표준모델 인정 취소 결정을 했지만,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정지시키는 판결한 법원을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이 국토교통부의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연합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부적합 건축자재 생산업체들에 대해 ‘업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행정소송 완료 시까지 국토교통부의 ‘표준모델 인정 취소 처분’에 대한 정지를 판결했다.

연합 관계자는 “부적합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법원이 면죄부를 준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화재에 취약한 성능미달 건축자재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바로 국민의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화재위험에 국민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법원은 앞으로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을 요구하며, 문경 화재로 소방관 두 분의 순직을 헛되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도 ‘표준모델 품질인정’이 취소된 조합의 모든 회원사 제품을 전수조사해 부적합 확인 시 강력히 처벌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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