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 ‘제3자 원고적격 인정’ 가능성… 추가제출 자료 심리 여부 주목<br/>집행정지 기각하면 ‘사실상 증원 확정’·인용땐 ‘내년도 증원 무산’
27년 만의 의대 증원 확정 여부를 가를 항고심 법원의 결정이 이번주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성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17일 중,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 결정을 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신청한 것이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원고의 ‘당사자 적격’을 문제 삼으며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인 교수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적인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항고심 역시 제1관문은 원고의 당사자 적격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심 재판부가 ‘원고 적격성을 인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게 변수다.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정부에게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1심처럼 각하 판단으로 그치지 않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본안 심리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정부 측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49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항소심의 결정에 따라 올해 의대 증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재항고를 하더라도 대법원 판단이 그 이전에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집행정지가 각하 혹은 기각될 경우 사실상 증원이 확정되고, 인용될 경우 올해 내년도 입시에 증원 반영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시한 자료 등을 신중히 검토해 이번주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장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