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은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을까.
경북대 교수회가 16일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내용 등이 담긴 경북대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이날 교수회는 평의회를 열고 학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표결 결과 이 안건은 과반을 넘기지 못하고 부결됐다. 학칙 개정안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대학 학생 정원 조정, 무전공 확대, 국제학부 신설 등이다.
이날 대학 측은 의대 정원 등에 정원과 관련한 안건은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항고심이 진행 중이라 분리 표결을 요청했으나, 교수회는 안건들을 통합 상정했다.
경북대 관계자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항고심에서 인용 결과가 나오면 교수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북대 학칙 일부 개정안은 교내 법제심의위원회와 학장 회의를 통과한 뒤 교수회와 대학평의회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