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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진 재난문자 송출 범위 확대

이창훈기자
등록일 2024-05-19 13:57 게재일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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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2 국 박순범
칠곡2 국 박순범

지진 재난문자 송출 범위가 확대된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국민의힘)은 최근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에서 안전한 국가가 아니며 2000년 이후 가장 큰 지진은 경상북도에서 발생하고 있어 경북도민들에게 지진 재난문자 송출은 매우 중요한 만큼 송출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진 재난문자 송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지진ㆍ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륙지역은 규모 3.0 이상, 해역은 규모 3.5 이상일 경우 기상청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22일 칠곡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2.6으로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는 못 미쳐 기상청에서는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하지 않았다.


경북소방본부도 34건의 지진 유감 신고가 접수됐으나, 지진 발생 시 재난문자 송출에 대한 권한은 기상청에 있다고 답변해, 경북도의 지진 재난문자 송출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경북도에 칠곡 지진과 유사한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현행법상 지진 재난문자 송출이 없는 상황에서 경북도민들은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도만의 지진 재난문자 송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법에서 규정한 규모보다 작은 지진인 규모 2.6 이상 2.9 이하 지진에도 재난문자를 송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규모가 작은 지진에 대해서도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다”며 “향후 도민들의 지진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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