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영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2인 이상 탑승 등이며, 현장에서 단속될 시 범칙금을 부과한다.
2024년 4월 말 기준 대구에는 7개 업체 9245대가 운영되고 있다.
2020년 8월부터 2023년 말까지 PM의 교통사고는 43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PM 운영업체들과 협력을 통해 PM 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전국 최초로 하향 조정했으며, 그 결과 PM 교통사고는 올해 1~4월까지 사고 30건, 부상 3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사고는 26%, 부상은 3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