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정수급액 5배 징수<br/>공모한 교사 자격정지 2년 등 처분
세금을 불법적으로 타내는 건 부정할 수 없는 범죄다. 이를 어떻게 막아야할까?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훈련비를 부정수급(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위반)한 혐의로 대구지역 한 훈련기관 대표 A씨(44세)를 적발했다.
20일 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여 동안 지인을 허위훈련생으로 등록하는 등 훈련비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 등 지인을 허위훈련생으로 등록하고 계좌 카드를 훈련기관에 보관해 두고 대리 출결 하는 수법으로 훈련비 900여만원을 부정수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서부지청은 A씨로부터 부정훈련 과정의 인정취소와 훈련비 반환,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4500여만원을 징수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또, 공모한 훈련교사 2명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2년 및 강의제한 2년 처분을 했다.
훈련장려금을 받은 훈련생은 훈련장려금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3배액을 추가징수하고 지원·융자·수강제한 2년을 처분했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과거 있었던 부정훈련의 모든 것이 망라된 사건으로 아직도 현장에 남아 있는 부정수급을 악용하는 훈련기관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업부서 간 합동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