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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무원 채용 거주요건 폐지

이곤영 기자
등록일 2024-05-21 20:03 게재일 2024-05-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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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의 방식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어 주목된다.

대구시는 2025년부터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로 신규공무원 임용시험 시 거주요건을 폐지한다.

이는 전국의 우수 인재 유입을 통한 공직사회 개방성 및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대구시 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응시자가 현재 대구시 거주 또는 과거 3년 이상을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대구시는 광역시·도 중 최초로 거주요건을 폐지해 대구 지역 외에서도 공직을 희망하는 전국 각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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