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거부 지시는 직권남용”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홍 시장의 대구MBC취재거부 및 방해 지시, 직권남용은 대구지방법원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홍 시장의 취재거부 지시는 대구시 소속 공무원, 산하 기관 의무에 없는 일인 취재방해를 하도록 강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구MBC에 대한 전면적인 취재거부·방해 조치는 해당 기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판단으로 결정, 실행한 것이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공무원들의 부당한 지시, 압력에 의해 행해진 것”이라면서 “대구MBC 취재거부 및 방해와 관련한 홍 시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