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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4년 자치입법 역량 강화 교육’ 실시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05-27 16:02 게재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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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및 시·군 법제업무 담당자들이 지난 23일과 24일 ‘2024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경청하고 있다./경북도 제공
경북도 및 시·군 법제업무 담당자들이 지난 23일과 24일 ‘2024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경청하고 있다./경북도 제공

자치입법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참여 열기를 북돋울 교육이 열렸다.

경북도가 지난 23, 24일 이틀간 도 및 시·군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했다.

경북도와 법제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최근 자치입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위임이 늘어나면서 일선 시·군 공무원들에게 법제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자치입법의 적법성을 확보해 도민에게 질 높은 법무행정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법제처 전문강사가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실습 등으로 법제처 전문 강사의 다양한 경험과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김경섭 법무혁신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자치법규 입안·운용의 실무능력을 함양해, 자치법규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 지자체의 정책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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