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2000만 원 부과<br/>‘대구 방촌세영리첼아파트 기계설비공사’ 위탁시 부당특약<br/>양산물금공사엔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 결정
정부가 하도급업체에 추가공사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부당 특약·부당 하도급 대금 등을 설정한 건설업체 에쓰와이이앤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대구에서도 공사한 에쓰와이이앤씨에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에쓰와이이앤씨는 지난 2021년 5월 ‘양산 물금 범어리 연립주택 기계설비, 소방공사(양산물금공사)’의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총 10건의 추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특히 에쓰와이이앤씨는 지난 2019년 11월~2021년 6월 ‘대구 방촌세영리첼아파트 기계설비공사 및 기계소방공사(대구방촌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도 하도급업체에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이 업체는 하도급업체에게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고 공사중단 시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자재 및 시공비를 무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공정진행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시 원사업자가 임의로 선조치한 후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의 기성금에서 공제하고 이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도 금지했다.
이어 수급사업자가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에 공사 시공 관련법 신고 의무 등을 부과했다.
심지어 공사비가 추가되더라도 총계약 금액의 5% 이내라면 추가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도 제한했다.
아울러 에쓰와이이앤씨는 지난 2019년 11∼12월 양산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2차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신고인과 지난 2020년 2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 원보다 2000만 원 낮은 10억5000만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에쓰와이이앤씨에 대해 앞으로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의 경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영 어려움을 겪는 영세 하도급업체에 계약서 지연발급, 부당 특약 설정, 부당 하도급 대금결정 등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