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br/>한우산업법 등 4건 ‘폐기 수순’<br/>세월호피해지원법은 공포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산업법)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에 대해 2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함에 따라, 4개 쟁점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며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여야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다만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입법 폭주의 결과가 바로 거부권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숫자는 곧 거대 야당 입법 폭주의 가늠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형남·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