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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사업장 재감독 금품체불 등 29건 적발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4-05-30 20:10 게재일 2024-05-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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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구서부지청, 올해 신고사건 제기된 8곳 실시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최근 상반기 재감독을 벌인 결과 29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재감독은 반기별 계획에 따라 상반기 대상 사업장에 대해 시행했다.


재감독은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 실시사업장 중 올해 신고사건이 제기돼 감독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8곳을 선정해 이뤄졌다.


감독 사항은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 △기 근로감독 시 위반사항 △신고사건이 제기된 내용 등이다.


감독 결과 적발 내용은 금품체불,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이며,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등을 조치했다.


재감독은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의 중점 사항인 노사 법치주의 확립 및 약자 보호 방향에 따라 정식 감독 종류의 하나로 신설됐다. 감독 이후에도 상습 법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처벌을 원칙으로 한다.


김성호 지청장은 “사업장 근로감독 이후에도 신고사건이 지속 접수되는 법 준수의식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 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법 준수의식을 확산하고 근로자 노동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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