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종부세 없어지나…대통령실, 폐지 검토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4-05-31 13:28 게재일 2024-05-31
스크랩버튼
상속·증여세도 대폭 완화 가능성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일부 담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종부세 폐지에 무게를 두면서 여러 가지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종부세는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고액의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2005년 도입 당시에도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종부세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와 함께 종부세와 함께 상속·증여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정부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높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도 장시간 동결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