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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임금체불 취약 사업장 별도 관리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06-03 10:06 게재일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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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매 분기 상습체불 의심 기업을 선정, 별도 관리해 임금체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3일 밝혔다.

안동지청은 대구·경북의 임금체불이 매년 전년에 비해 증가하는 원인은 경기침체 등과 체불 사업주의 범법행위 인식 결여, 사회적 관대성 등이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이런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 매 분기 상습·악의적 체불 사업장을 ‘임금체불 취약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동지청은 △최근 5년간 누적 신고 사건 접수 건수가 30건 이상인 사업장 △진행 중인 체불사건이 10건 이상인 사업장 및 악의적 체불으로 관리가 필요하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상습 체불 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 체불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재산 관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악의적 체불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범죄인지 및 필요시 체포영장 신청 및 근로감독 착수도 검토한다. 현재 안동지청은 상습 체불 업체 2개소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상태다.


김두영 지청장은 “임금체불이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체불액이 소액일지라도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는 등 악의적 사업주는 엄정히 대응해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무자들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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