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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9·19 군사합의 폐기 수순 돌입?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4-06-04 20:23 게재일 2024-06-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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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효력정지안’ 재가<br/>북 ‘오물 풍선’ 살포 대응 조치<br/>북 적대·도발 행위 상응하는<br/>확성기 사용·군사훈련 재개 가능
정부가 사실상 9·19 군사합의 폐기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에 대응한 조치다.


정부가 윤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정지 된다. 이날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


특히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 훈련도 재개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후 북한은 오물 풍선을 더 이상 날리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육상 및 해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DMZ(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를 철수하며, 전방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일방적으로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같은 달 정부도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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