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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생활권 수목진료 집중홍보 및 계도·단속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06-10 15:35 게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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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주변의 나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진단·처방·치료·예방 활동을 펼치는 '나무의사'를 아시나요."

경북도가 건전한 수목 진료 환경 조성 및 나무 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산림청 및 22개 시·군과 생활권 수목 진료 집중 홍보 및 계도·단속을 벌인다.

‘나무의사 제도’는 전문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제도로 2018년 6월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모든 나무는 국가·지자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에서만 수목 진료가 가능하다.


이에 경북도는 아파트단지, 학교 숲 등 수목 진료를 시행하거나 예정인 곳을 방문해 나무병원을 통해 적법하게 수목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무의사 제도를 홍보함과 동시에 계도·단속에 나선다. 또한 도내 소재 나무병원 52개소를 대상으로 나무병원 등록 기준 충족 여부, 변경 등록 기한 준수 여부, 자격증 대여 등도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 활동을 하는 경우 △나무의사 등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나무병원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등이다.


경북도는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수목 진료 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무 의사 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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