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이후 발생률 31% 줄어
대구시가 도입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사업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크게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7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3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다.
운전자는 보행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시는 2022년 7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부터 2022년 5개소, 2023년 2개소, 2024년 3개소 등 10개소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했다.
지난해까지 7개소에 총 2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행친화적 도로 포장, 과속 방지시설 및 표지판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을 조성했다.
올해 지정한 동촌유원지 일원의 3곳은 지난 3월 지정 고시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하반기 국비(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