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불법 석유사업 집중 단속
이번 기획단속은 석유 에너지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질서 확립으로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연료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해 생활권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내 석유 사업자와 불법행위 상습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석유 불법 이동판매 △무자료 석유 유통 행위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석유사업자의 금지행위다.
특히, 경북도는 이번 집중 단속에서 올해 2월부터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경유 36만ℓ를 공급받아 무등록 유통한 A업소와 등유를 불법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한 B업소 등을 적발했다.
경북도는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형사 처벌은 도 민생 사법 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들의 혐의가 입증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