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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4-06-13 19:55 게재일 2024-06-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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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 지원 강화 골자<br/>여야 의원 31명 이름 올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사진) 의원은 13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화, 사업 관련 추가 특례 도입 등이 담긴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TK의원은 물론 여야 의원 31명이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국가가 TK신공항 초과 사업비를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주택도시기금 우선 지원, 군 공항 이전 후적지 내 기반 시설 설치 우선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신공항 건설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허용 및 타당성 심사 면제, 군 공항 후적지 개발사업 시행 시 개발제한구역 규제 예외 허용과 훼손지 복구 의무 면제, 용도 폐기된 군 공항 건축물 등 재산평가 대상 제외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시행자인 대구시가 공항시설법에 따른 민간공항 개발사업 일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민·군 공항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통합해 이전·건설하는 첫 사례”라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특별법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대치 중인 상황인 데다 정부의 반발도 예상돼, 법안 통과까지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 의원도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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