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김호석·권기윤·손광영·김정림 의원이 지난 14일 개최된 제24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잇따라 조례를 발의했다.
김호석 의원(용상)은 ‘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자치분권및지역재생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읍·면·동의 주민자치 경험과 역량은 보전하면서 더 넓은 참여와 더 깊은 자치를 이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주민자치회에서 발굴된 지역 의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제안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다수 있다”며 “주민자치회 정착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보다 강화된 자치 권한이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기윤 의원(옥동)은 ‘안동시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안동시는 1000명이 넘는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성지로 불리고 있지만 독립운동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선양사업의 범위와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 출신 독립운동가와 안동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을 발굴하고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안동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원 근거의 현행화에 더해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조례에 현행화해 자율방범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아울러 대원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지역사회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정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안동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의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항 △무더위 및 한파 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폭염·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예방 사업을 강화하고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해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