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 북구선거구)에서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한 것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정당선거사무소장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자인 B씨에게 220만 원 상당 금품을 정당선거사무소 경비로 제공한 혐의다. 또한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금품을 제공한 자는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2항 제3호는 선거비용과 관련해 같은 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