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했던 마을 시험운전 후 발전기 모터 소리·저주파 소음 심각<br/>“소음 없는 시설 짓겠다더니” 내달 공사완료 앞두고 주민들 분개<br/> 야간 가동 중지·3기 이전 대책마련 호소… 회사측 “주민과 협의”
영덕해맞이 풍력발전 단지가 조용했던 시골마을의 골칫거리가 됐다.
한국동서발전이 시행하는 영덕해맞이 풍력발전사업 단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야간시간대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매일 밤잠을 설치는 등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일 영덕읍 삼계리 주민들에 따르면 “풍력발전기 4.3㎿ 급 발전기 8기(총 34.4MW 급) 시험운전 운전이 지난 4월부터 들어가면서 주민들은 모터 소리, 날개(블레이드)가 바람을 가를 때 나는 소리, 저주파 소음 등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계리 주민들은 최근 영덕 해맞이 풍력 단지 현장 사무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전달하고 풍력발전기 8기를 야간 시간 가동을 중단하거나 마을과 가까운 3기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풍력발전기가 들어선 영덕읍 못골 택지(주택) 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내뿜는 윙윙거리는 소리로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조만간 산자부와 환경부, 한국동서발전(주) 등을 방문해 이주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동서발전 측이 “‘풍력발전소를 소음이 전혀 나지 않는 시설로 짓겠다’고 해놓고, 현재 저주파 소음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사업자가 검증되지 않은 풍력 발전기 기자재 사용으로 주민 피해가 더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A 씨는 “풍력발전기 기자재 등을 당시 네덜란드산 B사 모델을 사용하기로 해놓고 국산 C사 모델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동서발전 현장 관계자는 “자체 소음 측정을 진행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확한 소음측정을 한 후 주민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C사 모델(국내산)을 사용한 것은 국산 업체를 키워 주기 위한 산자부 권장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산자부 책임론까지 일고 있다.
복수의 주민들은 “산자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검증되지 않은 국산 모델을 권장 사용하게 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영덕해맞이 풍력 발전사업은 총사업비는 1050억 원으로 영덕군 영덕읍, 강구면 일원 9만 3354㎡ (국공유지 65.59%, 사유지 34.41%) 산림에 4.3MW 용 풍력발전 8기(34.1MW)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공사 기간은 2022년 5월 11일부터 2024년 7월 30일까지다.
/박윤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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