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곳곳서 적발… 행정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 요구<br/>대형교통사고 원인과 뺑소니 은닉 등 범죄 악용 우려도
최근 경북 지역에서 무등록 업체의 자동차 불법정비는 물론, 작업 범위를 초과해 불법영업을 감행하고 있는 카센터들의 범행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행정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특히 이들 업체의 불법정비가 곳곳에 판을 치면서 대형교통사고의 원인과 뺑소니 차량의 은닉·수리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경북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 따르면, 자동차 불법정비 및 작업범위초과 행위는 경주시, 성주군, 영천시 등 경북도내 곳곳에서 적발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 3월 경주시 외동읍의 C업체는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로, 판금과 도색, 라이트수리, 범퍼교환 작업 등을 해온 것(자동차관리법 제36조, 53조 제1항, 제73조 3항 위반)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6월 영천시 금호읍의 B업체 또한 승용차 엔진을 탈착해 정비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성주군 용암면의 A전문정비업체는 지난 5월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시행규칙 131조(작업제한범위)를 위반해 작업장 비닐하우스에서 1t 포터 차량 엔진 탈착 수리 등을 작업했다.
이처럼 △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정비를 하는 행위 △불법정비업소에서 차량을 정비하는 행위 △정비업체에서 작업범위를 초과해 작업하는 행위 △부속교환을 이유로 불법정비를 하는 행위 △기공구를 휴대하고 이동 불법정비하는 행위 △종합, 소형정비업체가 아닌 곳에서 차체에 대한 판금·도색·용접 정비를 하는 행위 등은 불법정비 단속 대상이다.
경북자동차검사정비조합의 한 관계자는 “최근 차량 사고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무허가 정비업체와 작업 범위를 초과해 불법정비를 하는 카센터도 급격히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칫 정비불량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와 대포차·뺑소니 사고 등을 숨기기 위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행정당국의 철저하고 시급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