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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봉사센터 ‘갑질·괴롭힘’ 관련자 인사위 회부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4-06-19 18:30 게재일 2024-06-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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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최근 센터 내에서 갑질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직원 5명과 이와 관련된 사무국장과 부장 2명 등 총 7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봉사센터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직원들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과 허위사실이 다수 발견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와 봉사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총 9명이 근무하는 봉사센터 직원 중 신규직원 2명을 제외한 5명이 2명의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갑질을 당하고 있다며 구미시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무국장과 부장은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발언과 사적인 용무를 자주 시켰다.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업무를 배제시키기도 했다”면서 “앞서 퇴직 직원들도 사무국장과 부장의 갑질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로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했다.  또 사무국장이 지침을 어기고 시간외수당과 대체 휴무를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는 봉사센터가 현재 구미시 새마을회의 위탁 운영을 받고 있는 만큼 새마을회 지침을 따라야 하는데 새마을회 지침 ‘직책 수당을 지급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지키지 않고 부정수급 했다는 것.


이에 센터와 고용노동부는 사무국장과 부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원들을 팀별로 나눠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지난 5월 2일 구성해 사실확인에 착수했다.


조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피해를 봤다는 직원들의 주장 대부분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여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앞서 퇴직한 직원들이 2명의 상급자 갑질로 퇴직했다는 주장은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투명인간 취급당하며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다른 직원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또 사무국장의 시간외수당과 대체 휴무건은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간부사원일지라도 연장근로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체 휴무도 근로자의 휴게권 보장 적용대상이라고 봤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재발 방지를 권고하고 행정 종결 처리했다.


봉사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집 의혹 건은 이번 고용노동부의 행정 종결 처리로 마무리 됐지만, 징계요구서로 인해 관련자들의 인사위원회 결과만 남겨두게 됐다.


하준호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 내 괴롭힘 예방,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 등 운영 메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말한 뒤 “봉사센터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징계요구서가 정식으로 접수됐다.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에서 합당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는 현재 659개 봉사단체가 가입돼 있으며, 회원 수는 11만4000여 명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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