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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민보건 지장 우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4-06-19 20:06 게재일 2024-06-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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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산발적으로 제기된 소송전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앞으로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복지부 증원 발표 행위는 집행정지 신청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청인들은 복지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행위와 교육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배정 행위 두가지 모두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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