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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경실련 간부 고발 취하

이곤영 기자
등록일 2024-06-19 20:12 게재일 2024-06-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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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17일 대구지방검찰청에 한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시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취하하고 대구 참여연대 사무처장에 대한 무고 고발만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홍준표 시장이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 TV’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홍보동영상을 게시하는 데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해 무고하고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고발했지만, 확인 결과 대구 경실련 사무처장은 수사 의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 법무담당관 관계자는 “대구TV 관련 사항으로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으나, 피고발인 지정에 있어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공동으로 무고죄로 고발한 앞서 2건의 사건(대구MBC 취재거부, 대구로 배달앱 직권남용 등)과 단순 착오로 인해 잘못 지정된 것을 인지하고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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