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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안경으로 경찰 대화 몰래 녹화한 30대女 구속 기소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4-06-19 20:12 게재일 2024-06-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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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19일 특수안경으로 경찰의 대화를 몰래 녹화·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3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병원을 찾아 평소 자신이 소지하던 호신용 가스총으로 병원 관계자 얼굴을 향해 최루액을 수차례 발포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체포 당시 A씨 호송을 맡은 교도관으로부터 보통의 안경과는 달라 보이는 특이한 안경이 영치품으로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중·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설치된 특수안경으로 경찰 수사방향 등을 몰래 녹화·녹음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의 특수안경에는 경찰이 피고인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사할지 협의하는 대화, 유치장 내부, 법원 관계자 얼굴 등 200개에 달하는 녹화 파일이 저장됐다.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본 경찰관, 법원관계자 등은 자신들의 얼굴이나 대화 내용이 몰래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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