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1일 5세반 유치원 원생들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30대 담임교사 A씨를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중순 수성구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5세반 원생들을 향해 종이를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성구는 지난 1월 22일 피해 원생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유치원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고 해당 유치원에서는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