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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성 감금·성매매 강요한 조폭 행동대원 등 구속 기소

심상선 기자
등록일 2024-06-26 20:18 게재일 2024-06-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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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26일 외국 여성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처벌법위반 등)로 폭력조직 행동대원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30대 남성과 20대 여성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흉기 등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현재 창원에서 활동 중이고, 성매매업소 업주 협박 및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창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사용한 계좌내역을 분석해 한 달여 동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범죄수익 3300만 원을 특정하고, 임대차보증금채권과 함께 예금, 차량 등을 기소전 몰수·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조직폭력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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