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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 마을 이장끼리 ‘왕따’ 분쟁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06-27 20:18 게재일 2024-06-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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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마을이장 “멧돼지 취식했다” 제보했더니 허위사실 유포 등 괴롭혀<br/>반대측 “근거없는 허무맹랑한 주장”… 해임건 등 이장협의회서 논의

안동시 A면의 한 마을 이장이 다른 마을 이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 발단은 지난해 12월 A면 이장협의회 주최 노래자랑 뒤풀이 자리에서 시작됐다.


다른 마을 이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B씨에 따르면 다른 마을 이장 C씨가 이날 뒤풀이 자리에서 야생 멧돼지를 불법으로 포획해 A면 이장협의회 단체 카톡을 통해 모임을 공지한 후 참석한 사람들과 나눠먹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자신은 모임에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B씨는 얼마 후 A면 이장협의회 사용 예산에 이날 먹은 돼지고기 값으로 45만 원이 책정된 것을 확인, 그날 먹은 고기가 야생 멧돼지 고기라고 공지하고 왜 가격을 책정하느냐고 따졌다. 그리고 이를 다른 이에게 얘기했다.


괴롭힘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앙심을 품은 C씨는 B씨를 이장협의회를 열어 품위손상 죄목으로 B씨를 해임하려 했으나 다른 이장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그러자 다시 7가지 허위 항목을 만들어 B씨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장 해임 동의서에 도장을 찍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C씨는 A면 면장 등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임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종용하는 등 압박했으나 해당 사건이 징계위원회를 열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A면 면장 등을 국가권익위원회, 경북도 감사실 등에 고발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시청 담당과에서 야생 멧돼지 불법 포획 및 취식과 관련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자 이를 토대로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가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씨는 “해당 주장은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또 “B씨 해임에 대한 문제는 이장협의회에서 논의 된 사안이었다. 당시에도 해임과 관련 14대 6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앞서 해임 논의 전에 B씨가 스스로 2월에 이장직을 그만두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행동이 없어 이장협의회를 통해 다른 이장들의 의견을 물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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