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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한 외국 유학생 징역형 집행유예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4-06-27 20:18 게재일 2024-06-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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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외국유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전달한 혐의(절도방조)로 기소된 방글라데시 국적 유학생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2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1억여 원에 이르는 현금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방조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전체 범행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볍다 할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외국인 대학생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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