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27일 도내 14개 시·군의 공사중단 건축물 23곳의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착공신고 후 건축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 기본계획과 함께 각 지자체로 통보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시·도지사는 통보된 건축물에 대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기간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여부와 정비방법 결정기준 등의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경북도는 이날 설명회 후 시·군 의견수렴, 도의회 의견 청취, 경북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으로 정비계획을 확정, 올해 10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태일 건축디자인과장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도민의 안전 및 도시미관에 해가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공사재개 시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