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앞으로 해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계속 체류할 경우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8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하 병무청)에 따르면 아직 병역의무를 시작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생일과 상관없이 이번 연도에 25세가 되는 1999년생부터 대상이 되며,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하다.
다만, 24세 이하라도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소속기관(업체)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국외여행 허가없이 출국하거나 국외 체류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병역기피 목적이 있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40세까지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 공개, 37세까지 여권발급제한 등 행정 제재가 가하게 된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