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최초 사립대 대상<br/>심각한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br/>시민 복지 공공의료 마련 박차
포항시의회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포항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315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은 포스텍 의과대학·스마트병원 설립에 필요한 지원과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계획에 관한 사항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추진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전국 최초로 포항시가 사립대학과 민간 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28일 포항시에 따르면 당초 연구중심 의과대학(정원 50명)과 스마트 병원(500병상)을 짓기 위해서는 총사업비 5564억원(의대 365억·병원 5199억원)이 들어간다. 포스텍은 사립대학이라 이 모든 비용을 민간이 부담해야 한다.
포항시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융복합기술연구를 주도할 의사과학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 또 최근 포항시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선정된데다 지난 10여 년간 풍부한 바이오 인프라를 확보, 우수한 연구 기반을 토대로 바이오 분야 성장에 포스텍 의과대학과 스마트 병원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해 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했다.
국립 공공의대를 위한 조례는 전국 8곳에 제정됐다. 전남 무안군은 지난 2019년 4월, 전남 순천시는 2020년 11월, 충남도는 2021년 12월에 의과대학 유치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경북도도 지난해 7월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0월 경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든 바 있다. 이 조례는 오는 10일 공포 예정이다. 시행일부터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신설 설립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상범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경북은 의료 최대 취약지로 시민 복지차원에서 공공의료 마련을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