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무시 불통 행정의 극치”
SRF소각장 건설업체가 소각시설을 건립하려는 곳은 김천시청과 직선으로 2㎞정도 떨어졌고, 반경 1.2㎞에 초·중·고교와 아파트 단지 등이 밀집해 주민들이 반발하고있다.
김천시는 2019년에 개정된 김천도시계획조례 규정을 적용해 같은 해 SRF를 사용하는 자원순환관련시설의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처분을 내렸고 업체 측은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1심에는 업체 측이 승소했고 항소심에서는 김천시가 이겼으나 대법원이 업체측의 손을 들어 줬다.
김천 SRF 소각시설반대 시민연대는 지난 28일 오후 김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 통합허가를 먼저 받아오면 건축허가를 주겠다는 방법으로 반려 처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김천시가 주장하는 불가피한 상황인 구상권 청구를 이유로 허가를 내준 것에 반발했다.
또한, 시민연대는 김천시의 이번 행정처분은 시민을 무시하는 불통 행정의 극치며 김천시의 기만적이고 기습적인 행정처분을 강력히 규탄하며, 김천시가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