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중국인 덤핑 관광 규제… 문체부 ‘업무시행지침’ 개정

단정민수습기자
등록일 2024-07-01 20:13 게재일 2024-07-02 2면
스크랩버튼
문화체육관광부는‘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공정 질서 확립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 지침 제9조 6항에 ‘여행업 공정질서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 세분화된 유형과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4월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 기반으로 쇼핑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전담여행사에 대해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을 시행한 바 있다. 또한 같은 업체에 명의대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또한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여행업 질서 문란의 3대 유형을 세분화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3대 유형은 △중국 송객사로부터 지상 경비를 받지 않는 경우(제로피 투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요하는 경우 △관광통역안내사를 대상으로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다.


문체부는 3대 유형에 해당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적발된 건수에 따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단정민수습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