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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현장 집중 감독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4-07-04 20:07 게재일 2024-07-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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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중대재해 예방 차원
공사금액 50억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현장에 대해 집중 감독이 이뤄진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달부터 지역 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불시 감독을 벌인다.


4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전체 사망사고의 약 70%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중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현장이 절반을 차지해 해당 현장들에 대한 산업안전 예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구고용노동청은 집중 감독을 통해 안전시설물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통해 현장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현장은 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선임됐고, 안전보건공단의 확인·지도를 받는 대규모 건설현장이 다수임에도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 관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 감독 등을 통해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안착 돼 사망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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