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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하니 유배지로” 경주시 타도시 파견발령 ‘파문’

황성호기자
등록일 2024-07-07 20:09 게재일 2024-07-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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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반영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페널티 인사 ‘지적’<br/>담당 국장 “7월초에 발령 받아 이번 인사 미처 파악 못해”

경주시가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첫 근무지를 타도시로 파견 발령해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정부시책에 역행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정부가 육아휴직 복직절차 사전안내 강화, 희망부서 우선배치 등 근무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토록 한 권고를 무시한 사안이다.


경주시는 지난 5일 지방행정주사 5급 71명에 대해 인사 발령했다.


이번 인사에서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다녀온 3명의 자녀를 둔 6급 직원 A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근무지를 총무새마을과 소속 울산시 기획조정실 해오름동맹광역사무국추진단으로 파견 발령했다.


이는 저출산으로 고민하는 정부가 승진·평가·재정복지·양육환경 개선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고 공공부문·환경개선을 통해 민간부문에도 확산할 방침에 역행하는 인사라는 지적이다.


지난 3월2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육아휴직·양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평가, 우대 수당은 기본권 수준 향상, 임대아파트 우선배정, 무이자 대출 확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승진·평가·재정·복지·양육환경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마련했다.


개선안 중 승진 평가분야에서 육아휴직후 복귀시 근평·성과 평가때 이전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육아휴직 복직절차 사전안내 강화, 희망부서 우선배치 등 양육의무자의 복직·전보환경을 개선하고 육아시간 사용기한 연장, 양육의무자 전용주차장확보 등 가정 친화적 육아 및 근무환경 조성을 권고했다.


하지만 경주시는 이러한 권고안도 무시하고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을 울산광역시로 파견발령해 다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페널티 인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들 부부 중 부인은 이번 인사로, 육아휴직을 또 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시민 김모(동천동 62)씨는 “다자녀 직원들에게는 접근성과 입지조건 등을 고려한 근무환경이 주어져야 자녀들에게 일어날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하고 “또 이번 경주시 인사는 다자녀 직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으며 이는 대통령의 저출산 인구정책에 배치되는 인사가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총무새마을과 담당 국장은 “7월 초에 담당국장으로 발령받아 이번 인사에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직원들의 기본권리인 육아휴직과 관련된 문제를 세심하게 살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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