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9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싱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 과정도 생략되고 위헌투성이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순방 중에 전자결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 말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자 야당은 지난 4일 22대 국회에서 다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또 경찰이 밝힌 실체적인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가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결과라는 야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억지 주장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