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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도군수 등 무더기 징계.. 조형물 조성 사업 관련

심한식 기자 ·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4-07-12 09:58 게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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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고장[청도군 홈페이지 캡처]
청도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고장[청도군 홈페이지 캡처]

경력을 속인 작가의 조형물을 부적절하게 설치한 청도군이 경북도 감사에서 기관 및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청도군은 이 사실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경북도는 감사 결과, 청도군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예산으로 조형물을 추가 구입해 설치하면서 계약·시공·검수 등을 소홀히 했다며 경고했다.

김하수 청도군수에 대해서는 기부 의사를 밝힌 조형물을 기부 심사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았는데도 선 시공해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또 조형물 설치에 드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집행할 것과 조형물을 기부 받은 자로부터 조형물 20점을 3억 원의 예산으로 추가 구매해 설치할 것을 지시하는 등 군수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처분, 통고했다.

경북도는 이러한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청도군에 지시하고 관련 직원 8명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청도군은 군내에 조형물 설치 사업을 시작했으나 작가의 거짓 이력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자 작가를 경찰에 고발했었다. 이 작가는 지난 5월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당사자 구속과 청도군청 무더기 징계로 마무리됐지만 지역 일각에서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다며 이런 저런 말들이 무성하고 나오고 있다.

/피현진, 심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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