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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원희룡·한동훈에 칼 빼들었다…주의·시정명령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4-07-12 12:12 게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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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元·韓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 공문 발송<br/>“갈등 커 지면 추가 제재”…대담 참여 등 불이익 받을 수도<br/>추경호 “선관위 엄정히 다스려 달라”
좌측부터 원희룡 후보, 한동훈 후보/연합뉴스
좌측부터 원희룡 후보, 한동훈 후보/연합뉴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원희룡·한동훈 대표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하자 첫 공식 제재에 나섰다. 

12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 개최된 2차 대표 후보 방송통론회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한 두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 공문을 발생했다. 공정 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못하게 돼 있는 제39조 제7호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전날 “후보 간 마타도어(흑색선전)로 소모적인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그럼에도 전날 2차 방송토론회에서도 비방전이 계속되자 실제 제재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주의 및 시정명령을 의결했다”며 “갈등이 더 커지면 경고를 넘어, 경중을 따져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이번에는 1단계인 주의·시정 명령에 그쳤지만, 다음 단계인 경고나 윤리위원회 회부 뒤에는 합동연설회나 대담 참여 등에서 실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지도부도 당권 주자들과 각 캠프에 경고했다.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에게 제일 걱정을 많이 끼치는 것이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린다”며  “후보뿐만 아니라 주변인, 캠프도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원이 아닌 자와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당규 34조를 언급하며 “최근 전대에서 이 규정이 무시되고 있다. 선관위는 엄정히 다스리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각 캠프의 모든 실무자는 도를 넘는 비방전을 자제하라”며 “캠프  대변인들은 논평이나 메시지가 단순히 후보 개인의 것이 아니며,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이 앞에 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남은 전당대회 기간만이라도 자폭, 자해 전당대회라는 지적이 사라지고 당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경쟁 무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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