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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07-14 19:57 게재일 2024-07-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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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시·군·해경 합동<br/>휴가철 먹거리 안전 강화
경북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15일부터 8월 2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의 특별사법경찰관 및 해양경찰, 경북도, 시·군 조사 공무원 등을 통해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캠핑 등 야외 활동용 간편(조리)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수입량이 많고, 특히 여름철 수입이 증가하는 가리비와 지난해 위반 상위품목이며 여름철 횟감으로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참돔, 낙지, 그리고 여름철 보양식 재료인 뱀장어, 미꾸라지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관련 점검을 지속해서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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