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1월 지원서비스 개시<br/>노동법 질문하면 24시간 답변<br/>진정서 작성 안내 등 맞춤지원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노동자들의 근로감독과 상담을 돕는다.
“노인복지관에 일하다가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다”라는 질문에 “귀하가 주장하는 퇴직금에 대한 산정내역서 또는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임금명세서 등을 가지고 있느냐”고 대답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이나 노무사가 아닌,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답변이다.
모든 근로 상담에 대해 일괄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닌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상담자의 사정에 맞춘 ‘맞춤형’ 상담을 해준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민의 노동법 질문에 답을 해주는 한편 진정서 작성 등을 도와주고, 근로감독관의 신속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이 개발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노동부의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오는 11월에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근로감독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한다. 또 시간의 제약 없이 24시간 동안 답변을 제공한다. 노동부는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전문기업 마음AI와 함께 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상담 웹사이트에서 AI와 상담하면서 자신이 받아야 할 퇴직금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상담자가 진정을 원하면 AI와 상담한 내용을 진정서에 첨부할 수 있어 근로감독관과의 소통을 용의하게 한다.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단계에서도 AI가 진술조서를 분석해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내거나 특정내용을 빠르게 검색해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권창준 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이를 시작으로 근로감독 행정 전반에 AI를 활용함으로써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