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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급한 50대…아내와 다투다 홧김에 집에 불 질러

황성호기자
등록일 2024-07-16 09:14 게재일 2024-07-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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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는 16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 45분쯤 경주시 건천읍 한 아파트(13층)의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화재로 A씨 집이 모두 타고 주변 집이 일부 타 1억2천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하지만, 불이 확산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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