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6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 45분쯤 경주시 건천읍 한 아파트(13층)의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화재로 A씨 집이 모두 타고 주변 집이 일부 타 1억2천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하지만, 불이 확산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