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한 번 꼴로 소음신고 접수 <br/>시청·북구청 모두 “우리업무 아냐”<br/>명확한 규정 없어 경찰 단속 한계<br/>거리공연 메카인 부산 해운대구<br/>시간·음량 제한, 어기면 공연 못해
지난 12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 영일대해수욕장에서는 여름밤을 만끽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해수욕장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이 진행 중이었다. 사람들이 몰리는 해상누각 앞엔 한 밴드가 발전기에 악기와 마이크를 연결하고 노래를 하고 있었다. 불과 몇십미터 떨어진 두호동행정복지센터 인근 주차장에서도 공연자가 기타를 치며 관객에게 박수를 유도하는 모습이 보였다. 맞은 편 북부여름파출소 앞에선 노래방 기기까지 동원한 신청곡 버스킹이 이어졌다. 소음은 밤늦도록 계속 됐다.
영일대해수욕장에서 버스킹 공연이 진행되는 곳은 많은 숙박업소와 인접해 있다. 때문에 해변의 낭만을 즐기려는 이들과 편안히 잠들고 싶은 투숙객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영일대해수욕장에서는 버스킹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영일대해수욕장에서 발생한 버스킹 소음과 관련된 민원은 166건에 달한다. 평균적으로 이틀에 한 번씩 민원이 제기된 셈. 문제는 민원 발생 빈도가 갈수록 잦아진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해도 포항시청엔 영일대해수욕장 버스킹 관련 업무를 맡은 부서가 없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엔 포항문화재단에서 버스킹 무대 5곳을 설치하고 공연을 원하는 이들의 접수를 받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던 2020년 무대를 철거하고 지금은 관리를 하지 않는다.
포항시청과 포항 북구청에 담당 부서를 묻자 두 기관 모두 “우리 담당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버스킹이 진행되는 곳이 해수욕장임을 감안하면 시청 해양산업과나 북구청 건설교통과, 혹은 산업과가 관련 업무 부서다.
핵심은 버스킹으로 인한 소음 유발 문제이니 시청 문화예술과가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재 포항시는 소음 발생 민원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
공연 접수를 받는 영일대해수욕장상가번영회는 버스킹 공연 규제 권한이 없다. 민원을 해결하려 출동한 경찰 역시 3만원의 법칙금만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버스킹 소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 해운대구와 비교할 때, 포항은 버스킹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 부산시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되는 버스킹 공연을 오후 4시~오후 10시까지 한 팀당 2시간으로 제한하고, 음향기기 출력 60w 이하, 소리는 65데시벨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 지정 구역 공원 규정을 만들어 관리 중이다. 규정을 어긴 버스커(거리 공연자)는 6개월간 공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조속히 담당 부서를 정하고 조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스피커를 바다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해 소음을 줄이는 방안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