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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돈 빌려줘도 함부로 돈 못받아낸다

김가영인턴기자
등록일 2024-07-18 19:54 게재일 2024-07-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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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자 추심 횟수 제한

오는 10월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 횟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4일까지 개인금융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 공공부문이 부실 발생 후 채무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연체 이후 과도한 이자 부담과 추심 압박으로 인해 장기연체자가 늘어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1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하고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목표로 하위규정을 마련했다.

제정법과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은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 대출 연체에 관한 규제,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 완화, 채권 매각 규제 강화, 불리한 추심 관행 개선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우선 개인채무자에 대한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형태의 추심횟수가 7일 7회로 제한된다. 또 실거주 중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연체 후 6개월까지 주택 경매를 유예할 수 있다.


/김가영인턴기자 pos0705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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