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다면 60일까지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
19일 대구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입영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다. 연기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연기는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처리된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