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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깎아준다

김가영인턴기자
등록일 2024-07-22 20:14 게재일 2024-07-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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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선포일로부터 2년간<br/>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 적용
국토교통부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

이는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포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5개 지자체(영동군, 논산시, 서천군, 완주군)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함이다.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발급된 피해사실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다.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된다. 다만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는 절반 감면이 적용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김가영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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